건강검진
만 40세,만 66세 생애전환기에 받는 검진
대상기준
만 40세 : 만 40세에 해당되는 지역세대주 및 지역 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만 66세 : 만 66세에 해당되는 지역세대주 및 지역 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의 암검진
일반암검진과 대상기준 및 항목 동일
본인부담없음
검진 기간 및 시간
1차 검진 매년 12월 31일까지
2차 검진 매년 01월 31일까지
시간 평일 오전 09시 ~ 오후 05시
검사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만 40세와 만 66세 입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1차 건강진단을 접수 하십시오.
1차 건강진단 문진표 / 구강검진 문진표 / 암검진 문진표 / 긴장 및 체중 /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 / 혈액검사 / 암검진 / 골밀도검사 (만66세 여성)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 낙상검사 (하지기능, 평형성) / 구강검진
3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구강검진
암검진
노인기능평가 (만 66세)
4 2차 건강진단 접수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생활습관검사 : 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연 : 현재 흡연자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 (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 신체활도량이 부족한 자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 : 비만, 복부 비만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 대상자 : 만 40세 -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만 66세 -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접수가 4점 이상인 경우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6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비용
1 공단 전액 부담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검진 실시 (검진표 미지참시 인터넷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가능)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10%)은 국가에서 부담
주의사항
1 검사전일
검진 전일의 저녁식사는 기름기가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절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음주, 과식, 지나친 피로 등은 정확한 검사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피하십시오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예정일에 생리를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검진 전에 연락을 하여 검진 일을 벼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진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약, 담배, 껌 등도 일절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양치질은 무방함)
검진 시에 탈의를 하셔야 하므로 가능하면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고 귀중품은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또는 검진 확인서, 신분증, 의료보험증, 문진표
3 검진횟수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