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2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 목적, 치료 계획, 치료방법, 치료 예상 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다
3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나이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 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다
4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6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1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는다
3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종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환자의 책임
1정확한 정보 제공의 책임
환자는 의료진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나 기타 진료상 필요한 의료 정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2치료 존중 및 불이행의 책임
환자는 의료진이 제시한 치료 계획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