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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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2년 1회 (비사무직 근로자만 1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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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금년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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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만 19세 ~ 39세 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만 40세 ~ 64세 짝수년도 출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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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피부양자만 40세 이상 피 부양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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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가등록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로서 검진 희망자
검진 기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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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진매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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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진매년 0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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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평일 오전 09시 ~ 오후 05시
검사절차
- 1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 2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3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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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E-GFR(신사구체 여과율)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70, 74세만 해당)
- 4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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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52차 건강진단 접수 (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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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고위험군